전체 글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타 통매음 캠픽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피고인)입장에서 -1- 이전글 2022.06.04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피고인) 후기 -0-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피고인) 후기 -0- 글을 쓰기에 앞서 .. 우선 이런 글을 쓴다는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스스로의 반성과 향후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real-tme-review.tistory.com 이게 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어느 2021년 6월 중순경 오후였을겁니다. 저는 여느날처럼 정상출근하여 저의 업무를 수행하고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중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는, 안녕하세요. 서울 남대문경찰서 여청과 XXX입니다. 글쓴이님 되시나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뭐야 이씨.. 드디어 나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왔나.. 드디어 꿀잼썰.. 에타 통매음 캠픽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피고인)입장에서 -0- 글을 쓰기에 앞서 우선 이런 글을 쓴다는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스스로의 반성과 향후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를 짓고 재판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의 죄를 저질러 현재 선고가 나지는 않았고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죄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