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에 앞서
우선 이런 글을 쓴다는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스스로의 반성과 향후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를 짓고 재판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의 죄를 저질러 현재 선고가 나지는 않았고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죄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쓴이는 ..
글쓴이는 30대 초반의 남자사람으로, 통장기준 월소득 500만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고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저는 2021년경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어 그분이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해당 일이 사건화되어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애드블록 사용시 이후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왜 그러한일을 저질렀는지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을때부터 대처방법 대응방법 등 사건 진행에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해두기위함에 만든 블로그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호사님들을 뵙고 접하며 나눈 대화와 변호사님들을 찾는 방법을 포함하여 생전 처음 접하는 법무적인 이슈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범죄행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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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피소(피고인)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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